일상 정보

세균많은 테스터 화장품

@qortn 2018. 1.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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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 필요

다수 제품 개봉 상태로 비치, 미생물 오염 확인돼

 

소비자들이 다양한 색조화장품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미리 사용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화장품 매장에서 ‘테스터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테스터 화장품은 위해미생물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테스터(tester) 화장품’이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하기 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매장에 비치한 견본품을 의미함.
 ⊙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정의는 없으며 ‘테스터 제품’, ‘테스트용 제품’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있으며, 주로 판매
    하는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며 ‘테스터(tester)’, ‘try me’ 등 테스터 화장품임을 알 수 있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한 16개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비치·표시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이하 립제품) 16개 제품

*미생물 4종 : 총 호기성 생균수,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 녹농균

 

 ⊙총 호기성 생균수 :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 수를 측정한 것임.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피부질환이발생할수있으며특히상처가있거나면역력이떨어진경우염증까지발생할수있다.
 ⊙황색포도상구균 : 호기성혹은통성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사람의피부나점막에집락을형성하고높은
    보균율로인하여인체에매우흔한감염증(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및오심등)을 유발할수있다.
 ⊙대장균 :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의 장관을 기생장소로 하고 있는 장내 세균으로 설사, 발열, 구토 및
    복통등을유발할수있다.
 ⊙녹농균: 패혈증, 전신감염, 췌낭포성섬유증환자에게난치성감염등을일으키는병원성세균.

 

조사대상 16개 중 13개 매장(81.3%)에서는 아이섀도 제품을, 9개 매장(56.3%) 에서는 고체형 제품(립스틱)을 뚜껑이나 덮개 없이 개봉된 상태로 비치하고 있었고, 제품을 위생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제공하는 곳은 1개(6.3%) 매장에 불과했다.

 

 

매장 비치 테스터 화장품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6개(4.3%)만 개봉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13개(31.0%)제품은 유통기한·제조일자도 확인할수 없었다. *마스카라 3개, 립제품 3개, 아이섀도 12개, 마스카라 1개

 

개봉일자 기재 테스터 화장품


    3개 중 1개 제품은 위생 불량

조사대상 테스터 화장품 42개 중 14개 제품(33.3%)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생물이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한 으로 나타났다. ※개봉된 화장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이 없어 유통화장품 미생물 기준을 준용. 아이섀도 16개 중 2개 제품(12.5%)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1개 제품(6.3%)에서는 병원성 세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마스카라 10개 중 5개 제품(50.0%)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다. 립제품 16개 중 4개 제품(25.0%)에서는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2,140,000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3개 제품(18.8%)에서는 `색포도상구균’이 검출 되었다. 1개 제품은 총 호기성 생균·황색포도상구균 중복 검출

유형별 위해미생물 기준 초과 검출 제품 수

 

* 1개 제품 중복 검출(총 호기성 생균·황색포도상구균)
※ 기준 : 총 호기성 생균 수(눈 화장용 500 이하/ 기타화장품 1,000 이하),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불검출)

 

    테스터 화장품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와 안전한 사용법 준수 필요

한국소비자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스터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화장품협회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업체에는 매장 내 테스터 화장품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하였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위생관리 [테스터 화장품 비치관리 및 소비자 사용법 안내·홍보 등)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테스터 화장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사용자들 간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일회용 도구(브러시 등)를 이용할 것 ▲눈·입술 부위에 직접적인 사용은 자제하고 손목·손등 부위에 테스트할 것 ▲제품에 기재된 개봉일자나 유통기한을 확인할 것 ▲테스트 후 최대한 빨리 제거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시험검사 결과

 

아이섀도
조사대상 16개 중 2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10~최대 2,300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되었으며, 1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 대장균·녹농균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ㅇ 총 호기성 생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3개 제품은 개봉된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고, 일회용 브러시 등이 제공되지 않아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음.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아이섀도)

 

마스카라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550~최대 2,200cfu/g 수준으로 기준(500 이하) 초과 검출됨. 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총 호기성 생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5개 제품은 뚜껑이 닫힌 채로 비치되어 있었으나, 신체에 접촉하는 부위(솔·막대 부분)가 용기 내부의 액체에 계속 잠겨있고 사용할 때마다 공기 중에 수시로 노출돼 사용자들로 인한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다.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마스카라)

 

립제품
조사대상 16개 중 4개 제품에서 ‘총 호기성 생균’이 최소 1,530~최대 2,140,000 cfu/g 수준으로 기준(1,000 이하) 초과 검출되었고, 3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1개 제품 중복 검출). 대장균·녹농균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ㅇ 총 호기성 생균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제품(2,140,000cfu/g)은 개봉 일자가 2017.5.15.로 개봉일로부터 약 6개월 경과한 제품이었다.


총 호기성 생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된 6개 제품 모두 뚜껑이닫힌 상태로 비치되어 있었으나, 입술에 사용하는 립제품 특성상 소비자들 간 교차오염 가능성이 높았음. 특히, 액체형 제품은 미생물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부위(솔·막대 부분)가 사용 이후 용기 내부 액체에 수시로 잠겨있게 됨에 따라 반복적인 오염이 발생할 수 있었다.   ☞ 자료출처/소비자원

 

 

미생물 기준 초과 제품(립제품)

 

 < 총 호기성 생균수>

 총호기성생균수는 살아있는 세균과 진균수를 측정한것.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피부질환이

 발생할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경우 염증까지 발생할수 있다. 세균’은 그람양성 및 음성으로

 구별되며,그람양성에는 포도상구균, 그람음성에는 녹농균, 대장균등이 속한다. 세균에 의한 피부질환으로는 모낭염,

 종기, 부스럼, 맥립종, 화농성감염증 등이 있으며, ‘진균’은 포자를 형성하면서 증식하는 곰팡이, 효모 등을 말한다.
 진균류에 의한 피부질환 으로는 백선증 어루러기 등이 있다.
 
 <황색포도상구균)>

 호기성 혹은 통성혐기성 그람양성세균으로 사람의피부나 점막에 집락을형성하고 높은보균율로 인하여, 인체에 매우

 흔한 감염증을 일으킨다. 대표적인 화농균이며 감염시 피부질환, 구토, 설사, 복통 및 오심(구역)을 일으킬수 있으며, 

 눈에 감염시 세균성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대장균>

 사람을 포함해서 포유류의 장관을 기생장소로 하고있는 장내세균으로 화장품회사에서는 청정도의 지표균으로 검출

 되어서는 안되는 균으로, 장관출혈성 대장균은 강력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베로독소를 생산하고 대장점막의 출혈,
 장관출혈성 대장균은 강력한 세포독성을 나타내는 베로독소를 생산하고 대장점막의 출혈, 설사, 발열, 구토 및 복통
 등 배탈 증상이 나타난다.
 
 <녹농균>

 패혈증, 전신감염, 만성기도 감염증과 췌낭포성 섬유증환자에게 난치성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성세균으로, 요도 감염

 과 콘택트렌즈 사용자의 각막궤양에서도 검출되고 있으며 각막궤양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감염되면 실명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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