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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등 식염(소금) 의무적 원산지표기

@qortn 2018. 5. 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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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화)부터 6월 25일(월)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가공품은 배합비율이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않는 김치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소금이적은양 이라도 식품의맛과 질을 좌우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학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종류의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김치의식감을 더욱 오랫동안 유지할수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산균 증식도 활발하여 더욱 맛이 좋은것은 물론, 항암기능성도 우수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위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해양수산부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출처/해양수산부

 

☐ 김치류․절임류 가공품

 

 ☐ 김치류 및 절임류 가공품

 

 

 ☐ 김치업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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