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폐암치료제 올리타정
11월15일부터 한미약품 폐암신약인 올리타정 건강보험 급여적용
보건복지부 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타를 투여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월 기준 26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필요한 약으로,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전제로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폐암이 비소세포폐암이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내용
주성분코드 | 제품코드 | 제품명 | 업체명 | 규격 | 단위 | 상한금액 | 퇴장방지 | 투여 | 비고 | |
품목 | 사용 장려비 | |||||||||
421 항악성종양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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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401ATB | olmutinib hydrochloride (as olmutinib 0.2g) | |||||||||
652401ATB | 643507570 | 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_(0.23738g/1정) | 한미약품(주) | 1 | 정 | 25,000 | 내복 | 위험분담(총액제한형) | ||
652402ATB | olmutinib hydrochloride (as olmutinib 0.4g) | |||||||||
652402ATB | 643507580 | 올리타정4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_(0.47476g/1정) | 한미약품(주) | 1 | 정 | 25,000 | 내복 | 위험분담(총액제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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