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폐암신약 올리타정 건강보험 급여적용

@qortn 2017. 11.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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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신약 폐암치료제 올리타

11월15일부터 한미약품 폐암신약인 올리타정 건강보험 급여적용

 

보건복지부 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져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부담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타를 투여하는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월 기준 260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폐암신약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 더는 쓸 치료제가 없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필요한 약으로,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을 전제로 27번째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전체 폐암의 85%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폐암이 비소세포폐암이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내용


주성분코드

제품코드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상한금액

퇴장방지

투여

비고

품목

사용

장려비

421 항악성종양제

 

 

 

 

 

652401ATB

olmutinib hydrochloride (as olmutinib 0.2g)

652401ATB

643507570

올리타정2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_(0.23738g/1정)

한미약품(주)

1

25,000

내복

위험분담(총액제한형)

652402ATB

olmutinib hydrochloride (as olmutinib 0.4g)

652402ATB

643507580

올리타정400밀리그램(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_(0.47476g/1정)

한미약품(주)

1

25,000

내복

위험분담(총액제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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