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12/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qortn 2017. 12. 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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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질병관리본부는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출처/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하였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거듭 당부했다.

 

◇ 2017년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께 서둘러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더불어, 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현황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총 29건 검출 [A(H1N1)pdm09: 2건, A(H3N2): 17건, B형: 10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주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
    - 2017-2018절기에 검출된 바이러스는 A(H1N1)pdm09, A(H3N2), B형임
    - A(H1N1)pdm09와 A(H3N2)는 이번절기 권장 백신주와 유전형이 유사
    - B형은 백신주와 다른 Yamagata계열임

 

 인플루엔자 개요

 

 

 

정 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

질병분류

▫ICD-10 J10.0∼11.8

병원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B․C

전파경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droplet)로 전파

잠복기

▫1일~7일(평균 2일~3일)

감염 기간

▫감염력은 증상시작 1일 전부터 4일∼5일간 가장 높지만 소아나 면역저하자는 바이러스 배출기간이 2주 이상 길어지기도 함

주요증상

▫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쇠약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임

▫ 그 외에도 콧물, 코막힘, 안구통, 구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음

▫ 대부분 경증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신부 등은 합병증 발생 또는 기저질환의 악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

▫ 증상 지속기간 5일∼9일

합병증

▫ 부비동염, 중이염 등 상부호흡기감염증

▫ 모세기관지염, 기관지염, 폐렴 등 하부호흡기 감염증

▫ 뇌염, 횡단성 척수염, 심근염, 근육염(횡문근융해증), 기흉 등

진 단

▫ 검체(비인두, 구강인두 및 비강에서 채취된 도찰물, 흡인물)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 등에서 바이러스 특이 유전자 검출

회복기 혈청의 특이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또는 인플루엔자 특이 항체 확인

치 료

▫ 대증요법

▫ 항바이러스제 치료

치명률

▫ 0.5-1명/1000환자

관 리

▫ 증상 발생 후 5일간 등교, 등원, 출근 등 제한 권고

예 방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 예절

․ 마스크 쓰기, 옷소매 및 휴지로 가리고 기침 등

-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콧물, 발열 등 유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예방 접종

- 권장시기 : 10∼12월

- 만 9세 이상 소아 및 성인 :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

- 생후 6개월 이상∼만 8세 소아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개인위생수칙 안내

올바른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기침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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