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qortn 2017. 11.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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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질병관리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AI (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 없음)  ☞출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파견(’17년 11월 18일)하였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근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토록 당부하였다.
   

AI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I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AI 인체감염증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하다.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조리를 한 경우 감염가능성이 전혀 없다.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다.

 

AI 인체감염예방 행동수칙 카드뉴스

 

 

중국 AI(H5N6) 인체감염 발생 현황

 

인체감염 발생 현황
 (’14년 1월~’16년 11월) 17명* 확진(10명 사망) ※17명 중 1명(여/5세, 허난성)은 연구 논문을 통해 후향적으로 보고, 홍콩보건부 발표(16명)와는 차이가 있음

 

 인체감염 관련 세부사항
 (성별 및 연령) 여성 10명(59%), 평균연령 37세(5~65)   (발생지역) 광둥성 6, 허난성 4, 유난성 2, 허베이성 1, 장씨성 1, 쓰촨성 1, 안후이성 1, 광씨성 1   가금류 노출력) 17명 확진자 중 1명 제외하고 모두 가금류 노출력 있음  사람 간 전파가 보고된 사례는 없음 

 

 AI 인체감염증 발생 바이러스 아형별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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