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자동차 운전시 절대 해서는 안되는3가지

@qortn 2018. 5. 22. 17:14
반응형

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시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유익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 알기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도 게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꿀팁, “자동차운전시 절대 하지말아야 할 3가지”를 안내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정의

“음주운전”이란 술에취한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성인남자(체중 70kg)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또는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 측정되는 수치.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날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경우 운전을 하지 말아야한다.

“무면허운전”이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않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의 범위에따라 운전할수있는 차의종류는 정해져있으며, 이를 위반하는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승차정원 11명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할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므로, 자신의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종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①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거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불이익

 

□ 일부 담보의 보상 제한(음주·무면허)

무면허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일반적인 운전에비해 매우높으며, 음주․뺑소니 운전에 비해서도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다. 무면허운전중 사고로 ①타인이 죽거나 다친경우 대인배상Ⅰ만 보상되고 대인배상Ⅱ는 보상되지 않으며, ②타인재물이 파손된경우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만 보상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본인비용으로 배상해야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대인배상Ⅱ가 보상되며, 대물배상 담보는 2천만원 초과금액도 보상됨)

한편,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 ③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경우 자차담보로 보상되지않아 본인비용으로 수리해야한다.


 


 과실비율 산정 시 불리(음주·무면허)

과실비율은 자동차사고 가·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며 이에따라 사고운전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보험금 및 갱신시 보험료할증이 달라질수있다.  즉,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사고에대한 책임도커지며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을수있는 금액(보험금)은 과실비율만큼 상계되어 줄어들게된다.

 

반대로 사고운전자 보험으로 부담해야하는 손해액은 증가하게되고 이는 향후 보험료할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산출시 손해액과 사고횟수등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다양한 사고유형 별로 사고당사자간 기본 과실비율을 산정(0~100%)하고 여기에 구체적인 사고상황및 중과실 여부 등 다양한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요소에 해당되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산된다.(다만, 음주·무면허 행위가 사고에 기여한정도를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보험사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고로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경우 운전자에게 최대 400만원(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부과한후에 보상하고 있다. 다가오는 ’18.5.29.(계약체결일 기준)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상된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자동차보험 갱신시 보험료 할증 및 가입 제한(공통)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음주(2회 이상) 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20% 이상 할증될수있다.

 

  ① 음주운전 1회 적발시에는 10% 이상 보험료 할증
  ② 보험처리시 사고횟수 및 손해액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 할증

그런데, 이러한 할증을 피하기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배우자등 다른사람으로 변경할경우, 보험료 면탈행위로 보아 최고 50%까지 추가할증될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있다.

 

 

보험사는 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경력이있는 운전자가 보험을 갱신할때 임의보험 인수를 거부할수있다. 만약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원할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하며, 이경우 보험료가 할증될뿐만 아니라 자차․자손․무보험차 담보는 여전히 가입이거절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보험가입특례 미적용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 이용불가(공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의손해를 전부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해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공소제기)하지 못한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있어도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이러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사고로 형사소송등에 대비하고자,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등을 보상해주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에 별도로 가입하기도한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에가입해도 음주·무면허운전 및 뺑소니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