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 어려운 독버섯, 먹을경우 생명위험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야영장, 탐방로 등에서 자라는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하여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
국립공원 내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가을철은 선선한 기온과 충분한 습도로 버섯이 자라기 좋은 조건으로 산림이 울창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식용버섯과 유사한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외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독버섯을 먹을 경우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허가 대상으로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속리산, 월악산 등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특별단속팀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과 같은 취약 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채취도구(톱, 도끼)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 비법정탐방로 출입, 도로 변 무단주차 등이다.
독버섯 사진
개나리광대버섯 노란다발버섯
화경버섯 독흰갈대버섯
와대버섯 붉은사슴뿔버섯(맹독)
마귀광대버섯 갈황색미치광이버섯
암회색광대버섯아재비 솔미치광이버섯
연도별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현황 |
구 분 |
연도별 임산물 무단채취 단속현황 | ||
소계 |
고발 |
과태료 | |
누계 |
107 |
80 |
27 |
2012년 |
18 |
16 |
2 |
2013년 |
26 |
23 |
3 |
2014년 |
26 |
22 |
4 |
2015년 |
27 |
10 |
17 |
2016년 |
10 |
9 |
1 |
1. 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 신고는?
국립공원 산림 내 또는 인접 임야에서 겨우살이를 비롯한 버섯, 칡 등 채취 행위자 또는 톱, 도끼 등을 소지한 우려자를 발견 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033-769-9504) 또는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2. 국립공원 내 임산물 무단 채취행위 시 어떤 처벌을?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독버섯
버섯의 모양이 화려하고 원색을 띈 것이 많으며 냄새가 고약하고 끈적한 점액을 가진 경우가 많으며, 독버섯 섭취 시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게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및 호흡곤란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독버섯의 종류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수일까지 잠복기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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