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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도용 스팸문자 주의

@qortn 2018. 7.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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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 민원안내도용

스팸문자(스미싱)주의

 

행정안전부는 민원24 민원관련 안내를 빙자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한 휴대폰 스팸문자(스미싱 추정)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스팸문자(스미싱) 예시

□ 민원24(또는 정부24)는 인터넷 접속 URL을 송출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스팸문자를 수신하게되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대응센터(118)에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만약 스팸문자에 수신된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에는 스팸대응센터에 연락하여 조치 방법을 안내 받고, 본인의 전화번호가 도용되거나,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위해서는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경우 경찰서(112), 사이버경찰청(182)에 피해내용을 신고바랍니다.

자료출처/행정안전부

 

 

 ☐ 민원24 홈페이지 스미싱 주의 안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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