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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집에서온라인신청

@qortn 2017. 8.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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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

 

 

행정안전부 에서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수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시(또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PC에서 ‘정부24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안심상속서비스 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수있다.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시 수수료 1,090원 결제 필요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된다.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자격)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른 2순위 상속인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기간)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한 ’15년 6월 이후 약 21만 7천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온라인 신청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망신고 총 580,243건 대비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총 217,187건(37.4%)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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