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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야 공익신고 최초 도입

@qortn 2021. 1.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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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 확대 

문체부는 한국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0.12.30일부터 온.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11. 20일)에 따라 「저작권법」 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써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ㅇ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ㅇ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ㅇ비공개 누리소통망(블로그, 카페, 밴드)을 통해 ①저작권사에 의해 보호 요청된 저작물을 필터링 시스템 우회를 통해 특정 회원에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공급해 불법 유통하는 경우  ②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누리소통망 등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 근간이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신고는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누리집 공익신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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