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9.3% 인하
17.10월 미수금 회수 완료, 11월부터 정산단가 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9.3%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소매요금기준, 부가세별도,이하 동일)
이번 요금인하는 `17.10월에 도시가스 미수금 회수를 완료함에 따라 정산단가(1.4122원/MJ) 해소를 반영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변동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08~`12년 유가 급등기에 국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함에 따라 도시가스 미수금이 `12년말 기준 5.5조원 누적되었다.
`13년 이후 미수금 회수를 위해 가스요금에 정산단가를 부가해 왔으며, `17년 10월에 미수금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정산단가를 부가할 필요가 없어 11월부터는 정산단가 해소분 만큼 요금 인하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요금인하에 따라 도시가스 모든 용도 평균요금은 11월 1일(수)부터 현행 15.2336원/MJ에서 1.4122원/MJ 인하된 13.8214원/MJ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주택용은 8.7% 인하되며, 도시가스로 난방과 취사를 모두 하는 가구(약 1,420만 가구)의 동절기(12~2월) 월평균 요금은 현행 86,154원에서 78,726원으로 7,428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로 취사만 하는 가구(298만 가구): 월 663원 요금감소(8,695원→8,031원)
`17.11.1일자 도시가스 요금 조정
(단위:원/MJ)
구 분 |
현 행 |
변 경 |
증 감 |
증감률 |
평 균 |
15.2336 |
13.8214 |
△1.4122 |
△9.3% |
주 택 용 |
16.1694 |
14.7572 |
△1.4122 |
△8.7% |
업무난방용 |
16.5181 |
15.1059 |
△1.4122 |
△8.5% |
일반용(영업용1) |
15.9703 |
14.5581 |
△1.4122 |
△8.8% |
일반용(영업용2) |
14.9686 |
13.5564 |
△1.4122 |
△9.4% |
산 업 용 |
13.8922 |
12.4800 |
△1.4122 |
△10.2% |
열병합용 |
14.7438 |
13.3316 |
△1.4122 |
△9.6% |
열전용설비용 |
16.4990 |
15.0868 |
△1.4122 |
△8.6% |
수송용(CNG) |
13.7946 |
12.3824 |
△1.4122 |
△10.2% |
①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②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③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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