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00세대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등을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대분리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이 보다 쉬워지는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7.4.) 하였으며,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될 예정이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 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 5월부터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