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담배연기 갈등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에 전자투표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월 9일 공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처/ 국토교통부 ①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공동주택의 계단, 복도, 승강기 등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되어 있으나, ※ 지자체장은 입주민 1/2 이상이 공동주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