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5월 15일(화)부터 6월 25일(월)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가공품은 배합비율이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않는 김치및 절임류 가공품(배추 절임 등)에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 어려웠다. 해양수산부는 소금이적은양 이라도 식품의맛과 질을 좌우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