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25에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