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 (10.11∼11.30.) 행정안전부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가을 나들이철 산행이나 축제행사, 교통사고 등 여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부처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출처/행정안전부 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복잡한 회원가입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