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항목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등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5월31일까지 2017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하는 납세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수있는 항목에대해 각별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등만 명시되어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공제항목이 많다”며 ‘사업소득자가 놓치기쉬운 7가지공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