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 발급 신청 가능 □ 기존 작성자는 콜센터에서 본인에게 전화‧문자로 확인하여 단계적 발송 □2019년 1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수 있다. 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ㅇ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