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상위1%, 근로소득세 34%내고 국민연금은 2%만 부담 근로소득자 상위 1%는 전체 근로소득의 7.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의 32.3%을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77%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19%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납세자연맹 근로자소득자 상위10%, 근로소득세 32%, 국민연금 19% 부담국민연금적립기금 558조원의 수혜자는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014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의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