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고령자,뼈관련 질환자등 사용주의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등 사용자제 최근 뭉친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유무를 고려 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하는등 무리하게 사용할경우,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