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 행정안전부 에서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수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시(또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토지,자동차,국세‧지방세,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신청하는 서비스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PC에서 ‘정부24 접속 → ‘사망자 재산조회’ 검색 → ‘신청’ 버튼 선택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