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에서는 기재부 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年)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출처/문체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은 「공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