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구축된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에대한 단속이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을 구축,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ㅇ ‘운행정보확인시스템’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등록된 운행정지명령 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고속도로 입출입기록과 대조하여 위반차량을 적발․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적발된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시간대와 톨게이트 입출입 사진을 입증자료로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하게 된다. 운행자와 소유자의 명의가 불일치하는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의 악용, 각종 의무 불이행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