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2018. 03.22일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수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