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권익 강화 보완책 마련으로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 (「저작권법」 제2조 및 제17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저작권법」 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