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푸리놀 투여전 유전자검사로 부작용예방 식약처 에서는 고뇨산혈증,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로푸리놀 투여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HLA-B 5801 유전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복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해당유전자가 없는 고뇨산혈증, 통풍환자에게 알로푸리놀 투여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것을 확인한데 따른것이다. ☞출처 | 식약처 중증피부이상반응 허가받은 용량대로 약물을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지만 피부 박리와 내부 장기 손상을 통해 치명적인 질환임. ※알로푸리놀생산실적: 5,458,406천원(‘14년)→6,013,446천원(’15년)→6,720,037천원(‘16년) 체내 요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