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허가되지않아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않은 체온계를 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등에서 해외직구를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하여 사이트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에서 밝혔다. 이번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있는 가정에서 많이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통해 구매하면서 생길수있는 위조제품 구입, 체온측정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사용하기 위한것이다. 또한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또한 해외직구 체온계중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