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9일 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번호판이 파란색 친환경차 전용번호판으로 바뀐다.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의무적으로 새로운 친환경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기차지만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 ☞ 출처/국토교통부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수 있다. * ‘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 자동차 14,861대, 수소자동차 128대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