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식약처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수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마 :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흐름과 국민적요구에 맞추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①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 주로 대마초의 꽃이 피는 상단부, 잎, 수지에 함유된 성분 ②시민단체,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