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면 받게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보험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불이익 7가지 통계로 보는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이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하며, 혈중알코올농도 0.05%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측정되는 수치로, 개인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신체·심리적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기에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라도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된다. 1. 20․30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 “음주운전” 연령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