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폐암치료제 올리타정11월15일부터 한미약품 폐암신약인 올리타정 건강보험 급여적용 보건복지부 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11.10)하여, 11월 15일부터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한미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수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올리타정’은 지난 11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의를 통해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후 차기 건정심에서 서면의결하기로 결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제약사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제19차 건정심에서 의결되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