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농지연금

@qortn 2017. 1. 2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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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입니다.

 

o “농지연금”이란 만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o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권을 회수합니다.

 

o 담보농지 처분시 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농지연금"으로 노후걱정없앤다.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농지연금으로 노후걱정 없앤다고령농업인의 노후를 평생동안 편안하게 설계해 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 입니다.

 

⊙농지연금제도란?

만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정자금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추진방향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법적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1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5세 이상 (2015년의 경우 1950.12.31 이전 출생자)이며 농지소유자 본인의신청일을 기준으로 농업인일 것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함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 : 농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2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함.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3영대상농지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 가입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1부부.종신연금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5세이상인 경우에 한함)

 

2영농 또는 임대소득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재정지원으로 안정성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연금채무 부족액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종신형과 기간형2가지 지급방업중 한가지를 선택하식수 있습니다.

 

⊙종신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기간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월지급금비교

기간형으로 선택시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종신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산출표

종신지급 :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기간지급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방식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입력대상 농지 소유자와 배우자 중 적은 연령 기준

 

 

 

 

내연금알아보기 조회

http://www.fplove.or.kr/pension.do?execute=expectedPension

 

 

 http://www.fplove.or.kr

추가궁금사항은 농지연금포털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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