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벌꿀제품 품질·안전관리

@qortn 2017. 12. 29. 12:41
반응형

 

벌꿀 제품, 품질관리 강화 필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해야.

 

예로부터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고령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으로 최근에는 국산 및 수입산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 금지 및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한 시험검사(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사양벌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HMF) :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로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임.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되며 벌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음.

 

 


  □ 일부 벌꿀 제품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기준 초과

조사대상 벌꿀 30개 중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히드록시 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제조원: Y.S.Health Corp./수입원: ㈜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하여 품질 상태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 초과 제품]

 

또한, 6개 제품(20.0%)은 국내 기준(80㎎/㎏ 이하)에는 적합했으나 Codex(국제식품 규격위원회) 권고기준(40㎎/㎏ 미만, 열대지역의 경우 80㎎/㎏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13.3%), 수입산이 15개 중 6개(40.0%)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 필요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9개(63.3%)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보호자가 벌꿀을 건강식품으로 인식하여 영아에게 섭취시킬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1세 미만의 영아에게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중 2개 ‘사양벌꿀 제품’‘잡화꿀’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어

2개 제품 [‘다드림 잡화꿀’(제조원: (주)다드림),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 (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아카시아꿀·밤꿀·잡화꿀 : 아카시아꽃, 밤꽃, 잡화꽃(여러가지꽃)을 밀원(蜜源)으로 하는 꿀
  ⦁사양벌꿀 :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9호)」 개정(2017.12.6.)에 따라 사양벌꿀 제품은 주표시면에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고시 시행일(2020.1.1.)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매 가능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 초과 제품]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 함량은 국내 기준(80㎎/㎏ 이하)에는 적합하였으나 Codex 기준(40㎎/㎏ 미만, 열대지역의 경우 80㎎/㎏ 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Codex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기준주] 초과 제품]

1) 출처 : 식품과학기술사전
2)‘벌꿀 제품 업체,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총 61건’(중앙일보, 2017.10.18.)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13.3%), 수입산이15개 중 6개(40.0%)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이성화당은 전 제품 ‘음성’으로 기준에 적합하였음. 

※이성화당(Isomerized sugar) : 포도당을 알칼리 또는 이성화질효소를 사용하여 과당으로 이성화 하여 얻어진 포도당과 과당이 혼합된 액상감미료임. 감미도는 설탕에 비해서 1.5배 정도 높은 반면에 가격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청량음료, 빵, 통조림 등의 감미료로 사용됨.  1990년대 초반에는 벌꿀과 구별이 어려운 이성화당을 벌꿀에 첨가하는 방법이 쓰임.

 

 

 

  □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63.3%), 1세 미만 영아 벌꿀섭취 금지 주의표시

조사대상 30개 중 19개 제품(63.3%)은 ‘영아 보툴리누스증’* 예방을 위해 1세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를 금지하는 주의사항 표시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11개(36.7%) 제품은 표시하지 않았음.

※영아 보툴리누스증(Infant Botulism) : 1세 미만의 영아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원인체인 ‘보툴리누스균(Clostridium botulinum)’의 포자가 소화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장관에서살아남아 발아·증식하고 신경독소(neurotoxin)를 생성하여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식중독임. 오염된 벌꿀의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됨).  표시내용은 “만 12개월 미만의 유아에게는 섭취시키지 마십시오”, “1세 미만 영아에게 가급적 섭취시키지 마십시오”, “만 1세 미만의 유아는 섭취불가 합니다”, “만 1세미만의 유아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등임.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실태]

 

  조사대상 중 2개 ‘사양벌꿀’ 제품, ‘잡화꿀’로 오인 가능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명, 식품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밀원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ㅇ ‘다드림 잡화꿀’(제조원: (주)다드림)은 제품명을 “잡화꿀”, 식품유형을 “사양
벌꿀”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동 제품을 잡화꿀로 오인할 수 있었음. 일부 사양벌꿀은 주표시면에 “사양벌꿀”을 표시하고 “사양벌꿀이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꿀입니다”를 표시함.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은 식품유형 및 주밀원을 표시하지 않고 외포장에 “벌꿀 100%”, “품질보증 전통벌꿀 100%”, “토종꿀은 첫서리가 내린 후 일년동안 백화천로에서 따다 모은 사철의 꿀을 숙성시킨 꿀이며 로얄젤리는 물론 화분과 밀납이 함유된 꿀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를 표기함. 그러나 업체 확인결과, “사양벌꿀”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동 표시는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잡화꿀”로 오인하게 할 여지가 높았음.


  시험검사 결과 종합표

 

반응형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감환자 지속증가  (0) 2018.01.06
조용히 찾아오는 녹내장질환  (0) 2017.12.30
한국인 혈당 참조표준  (0) 2017.12.25
겨울철 심근경색·뇌졸중 조심  (0) 2017.12.20
신경인성 방광 질환  (0)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