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안마의자사용 주의

@qortn 2018. 4.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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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고령자,관련 질환자등 사용주의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 환자등 사용자제

 

최근 뭉친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안마의자를 구입·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수 있는 안마카페도 성업중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유무를 고려
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강도를 너무 세게하는등 무리하게 사용할경우,오히려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골절’도 발생할수있어, 고령자및 골다공증·뼈·척추 질환자 등 주의 필요

안마의자 사용중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72건을 분석한 결과,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골절’, ‘염좌’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이 26.4%(19건)를 차지했다. 이 중 ‘골절’ 사례는 총 9건으로 주로 척추, 갈비뼈등에 나타났는데, 연령이확인되는 7건중 4건이 ‘60세이상’ 고령자에게서 발생했다.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67건 중 ‘몸통’이 31.4%(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둔부·다리 및 발’ 19.4%(13건), ‘팔 및 손’ 16.4%(11건), ‘목 및 어깨’ 14.9%(10건) 등 다양하게 나타나 신체 전부위를 안마하는 제품특성이 반영된것으로 보인다.

 

 

☐ 전기 안마기 위해사례 분석

 

   (현황) 전기 안마기 중‘안마의자’가 절반 이상 차지

최근 3년간(2015~20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262건이며,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위해정보는, 총 148건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 (부작용·상해증상) 골절,염좌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 도 많아

안마의자로 인한 부작용 또는 상해증상으로는 ‘통증’이 29.2%(21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12.5%, 9건), ‘염좌’(13.9%, 10건) 등 ‘근육·뼈 및 인대손상’ 26.4%(19건), ‘타박상’ 20.8%(15건) 등의 순이었다. 연령이 확인된 골절 사례 7건 중 4건이 60세 이상에서 발생.

안마의자 관련 위해정보 중 상해증상이 확인되는 72건 대상 분석

 

 ☐ 주요 안마의자 위해사례

 

☐ 안마의자 이용자 주의사항 표시·게시실태 조사

 

  (안마의자 사용설명서) 이용 제한자 표시 구분하고 가독성 높일 필요

 조사대상 안마의자 5종 모두 사용설명서 상에 이용 금지 또는 의사와 상담 후 이용 등 이용 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나열해 놓았는데, 주로 어린이, 고령자, 임산부, 특정 질환자 등에 대해 제한하고 있었다. 4종은 고령으로 인해 근육이 쇠약해졌거나 야윈사람은 사용을주의하거나 보호자의 관리하에 사용할것을 표시했으나, 1종은 고령자에 대한 아무런 이용 제한 표시가 없었다.

 

 

제품에 따라 이용 제한을 표시한 질환자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전 제품이 공통적으로 디스크, 골다공증, 척추골절등을 포함한 뼈 계통이나 척추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용설명서 1종만 ‘부적절한 사용자’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 제한 대상자를 나열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종은 일반적인 제품 사용 관련 주의사항과 혼용 기재하여 이용 제한자 정보가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또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이나 몸에이상이 있을수있다, 건강을 해칠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을 병기하여 주의 환기한 제품은 4종 있었으나, 전 제품 모두 발생가능한 구체적인 부작용·상해증상
등을 기재하지는않아 사고의위험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

 

☐ (안마의자 체험시설) 안마카페, 찜질방에 안마의자 이용 안전수칙 게시 미흡

안마카페 10곳중 안마의자 이용제한 등 안전수칙을 게시한 곳은 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8곳은 안전수칙이 게시되지 않았다. 찜질방 10곳중 안전수칙을 게시한곳은 1곳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젖은상태로 이용 금지’ 및 ‘청소년 이용 금지’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있을 뿐, 척추질환자, 임산부등 사고 취약계층에대한 내용은 없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 안마의자 이용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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