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0일 부터 자동차보험
「내 차보험 찾기」서비스 개시
자동차보험은 약 21백만대의 차량이 가입(’17년말)한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으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도 빈발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회사가 有사고 운전자등의 보험을 인수거절할 경우 공동인수로인한 보험료 부담 증가 (☞ 개인용 자동차보험 중 약 1%가 공동인수)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천만원 한도)은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수없으나, 임의보험(대인Ⅱ, 자손, 자차 등)은 보험회사가 인수여부를 결정 가능하다. 이에, 보험회사의 공동인수 前에 공개입찰을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후 계약을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를 운영(’13.1월~ ) 그러나, 보험회사의 참여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하여 소비자는 공동인수보다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수있는 기회를 상실하고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 및 계약포스팅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동인수 前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입가능한 보험회사 탐색을 지원하는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 구축하여, ’18.5.10.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대효과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제고및 특정 보험회사가 인수거절을하여도 他보험회사에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할수있어 무분별한 공동인수를 예방하고 보험료 절감에 기여할수있게 되었다.
☐ 소비자 유의사항
1.보험회사마다 인수기준이 상이하니, 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했어도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꼭 확인한다.
2.자동차보험 가입시‘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손쉽게 확인할수 있다.
3. ‘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을 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의 TM채널 보험료로 가입된다.
4.‘내 차보험 찾기’서비스를 이용한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한경우, 보험가입 거절사유를 확인해본다.
5.만약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하게 가입거절을 당한경우 손해보험협회『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에서 꼭 상담을 받아보도록 한다.
☞ 자료출처/금융감독원
「내 차보험 찾기」 주요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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