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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

@qortn 2018. 2. 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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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7.4.3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상정된 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0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

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있는 경우 소송을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소송 계속 중 피해금에 대한 지급정지를 유지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 소송․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

☞ 자료출처/금융위원회

 

 ☐ 기대 효과

차후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계좌 명의인이 정상적인 상거래로 금전을 송금‧이체받은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의의 계좌 명의인 및 상거래 안전을 보호할수있으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소송을 허용함으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자의 계좌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제도 악용을 방지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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