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전기차 유료 충전서비스 시행

@qortn 2017. 7. 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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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서비스 본격 시행

 7월3일(월)부터 유료화 서비스

 

금년 1월부터 시행한 전기차 충전소의 무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7월3일(월)부터 유료화하여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의 충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에 1,560여기를 (도심생활형 569기, 공동주택형 989기) 구축해 왔다.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환경부의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누구든 이용이 가능함.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의 경우는 회원카드  로도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한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evc.kepco.co.kr)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특히, 저렴한 충전요금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CO2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충전설비 사용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시간대

83.6원

84.1원

95.5원

중간부하 시간대

129.0원

90.3원

120.2원

최대부하 시간대

174.3원

92.8원

152.6원

평균 104원/kWh 수준

 

충전요금 적용구간별 시간대 구분

구 분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익년2월)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 전기요금 부과기준과 동일

 

 

전기차 충전소현황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 접속 우선 회원카드(환경부,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용 회원인증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카드 발급 절차


환경부 충전인프라 홈페이지
http://ev.or.kr/portal/main

 

②급속 충전기사용방법

 

전기차 충전방식(급속/완속/이동형)

 

 

 

 

전기차 연간 운영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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