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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감면

@qortn 2017. 12. 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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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1만원 미만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처/국토교통부

 

 

주요 개정내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경제단체들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개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시행령 제55조 및 제73조)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ㆍ전기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 허용과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함. 이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수소ㆍ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시행령 제71조)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조정(5천 원 미만 → 1만 원 미만)하여 소상공인 등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함.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 방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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