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 ☞출처/보건복지부
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 |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 |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당구장 등 금역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17.12.3 ~ ’18.3.2)을 운영할 방침이다.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부과(시행령 별표 5)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당시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 운영
다만,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지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등록․신고체육시설업 대상 체육시설 종류 |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2015년 기준) |
반응형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11월 생필품 가격동향 (0) | 2017.12.11 |
---|---|
알레르기 유발물질검출 아로마 에센셜오일 (0) | 2017.12.08 |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감면 (0) | 2017.12.01 |
원주강릉간 철도 12월22일개통 (0) | 2017.11.28 |
추워진날씨 난방보일러 점검 (0) | 201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