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구역!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별표5) ☞출처/보건복지부 전국 약 56,000개 실내 체육시설 업주에 금연구역 안내표지 등 설치 의무 - 흡연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내년 3월2일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올해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