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소 도로점용료 50% 감면 1만원 미만 면제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하고, 1만원 미만의 소액 도로점용료 징수를 제외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출처/국토교통부 주요 개정내용 수소ㆍ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안 제55조 및 제73조 소액 도로점용료(1만 원 미만) 징수제외(안 제71조) 이는 작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울 상공회의소, 1차관 주재)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분야별로 지자체, 관련 협회,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