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배달 허용 ■ 검토 배경 그동안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등 별도용기에 나누어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주류는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수 있다고 해석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