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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생맥주배달 허용

@qortn 2019. 7.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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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배달 허용

 

 ■  검토 배경

 

그동안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등 별도용기에 나누어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 주세법 제15조제2항 : ‘주류의 가공,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

⊙ 주류는 병, 캔 등에 포장된 완제품만 배달할수 있다고 해석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하여 주류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다수의 음식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등에 재포장하여 배달하고 있다.)

   

 ’2013년: 3,347억원(이용자수 87만명)⇒ ’2018년: 3조원(이용자수 2,500만명)

 

생맥주를 페트병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되었다.


 ■ 개선 내용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용기에 나누어담아 판매할수밖에 없는 점,  ㅇ 이미 많은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ㅇ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수 있도록 허용했디.

자료출처/국세청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것을 전제로 한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것은 아니므로 ㅇ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수있는 표시를 하거나,  ㅇ 주문전에 미리 나누어 포장하여 보관, 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대상에 해당된다.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일반국민은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수 있게될것으로 보이며,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수 있는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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