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3월 12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잘못되거나 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가능,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2018년 귀속분에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2일부터 회사를통하지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수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공제 누락, 증빙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않은경우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통해 환급을 받을수있는 기회가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