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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qortn 2019. 3.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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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3월 12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가능 
“잘못되거나 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가능, 본격적인 환급절차는 5월 이후”

 

2018년 귀속분에대해 올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2일부터 회사를통하지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수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퇴사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공제 누락, 증빙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않은경우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통해 환급을 받을수있는 기회가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낸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수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못한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씨(당시 50세)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하여 1,05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수있다”며 “2014년~2017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수 있다.

자료출처/납세자연맹

 

□ 직장인들이 납세자연맹을 통해 작년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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