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 확대 문체부는 한국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020.12.30일부터 온. 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11. 20일)에 따라 「저작권법」 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제136조의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써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ㅇ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ㅇ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