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2017.4.3일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상정된 법안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02.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 허용피해자로부터 송금․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의제기를 허용한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 형태 등을 확인 후 통장 양도 등 악의․중과실 있는 명의인은 이의제기를 제한하여 피해자를 보호 □ 지급정지 기간 중 당사자 간 소송 허용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있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