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대형마트및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천여곳)에서 1회용 봉투및 쇼핑백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