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정보

4월부터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qortn 2019. 3. 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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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형마트및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집중 현장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2,000여 곳)와 슈퍼마켓(165㎡ 이상, 1만1천여곳)에서 1회용 봉투및 쇼핑백을 사용할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환경부는 업계의 이같은 어려움에 대해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하여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ㅇ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현황

 

□ 공통 : 1회용에 제공할 목적인 봉투 및 쇼핑백

 

□ 규제대상
ㅇ 합성수지 재질
ㅇ 종이 재질에 단면 이상을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첩합한 것
* 다만 쇼핑백은 아래 “규제되지 않는 대상”에서 규정된 것 제외
  
□ 규제되지 않는 대상
ㅇ 종이 재질
ㅇ 생분해성수지제품(EL724 환경표지인증 득해야 함)
ㅇ 종이 재질 단면에 UV 코팅 이외의 코팅, 라미네이션한 쇼핑백
  
*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 표시
ㅇ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ㅇ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ㅇ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ㅇ 속비닐 허용 기준

①생선, 정육, 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것은 원칙적 금지이나, 포장시 꼭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수있는 제품(두부, 어패류, 정육 등)  ②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우려가 큰 제품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않은 1차식품(벌크로 판매하는 과일, 흙 묻은채소등)
자료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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