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 0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산업통상자원부 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3월 평균952원 인상한데, 이어
가구당 평균 620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원/MJ,VAT별도)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 금번 요금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회 5.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ㅇ ‘원료비’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油)가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되었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를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ㅇ ‘도매공급비’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회(5.1일)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되었다.
< 도시가스 요금 구성 >
□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全용도 평균요금은 5월 1일(월)부터 현행 14.6890원/MJ에서 0.4554원/MJ 인상된 15.1444원/MJ로 조정된다.
ㅇ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5,137원에서 3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월)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
□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5.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일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처님오신날 길상음악회 (0) | 2017.05.04 |
---|---|
2017 조계사 연등축제(04월27일) (0) | 2017.04.30 |
해외여행 피해예방 가이드 (0) | 2017.04.27 |
해외여행필수 면세상식 (0) | 2017.04.26 |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 (0) | 2017.04.21 |